국회, "추곡수매동의안" 통과시켜..4% 인상/8백80만섬 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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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지난해보다 4% 인상된 가격으로 올 추곡 8백80만섬을 수매하고 97년산 추곡은 올해와 같은 가격으로 약정수매하되 선도금을 40% 지급하는 내용의 "추곡수매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여당안과 야3당 수정동의안 (96년 7.1%,97년 4.5%인상)을 각각 표결에 붙였으나 야3당안은 부결됐다. 국회는 이와함께 금융기관의 비상임이사수를 대주주대표 소액주주대표 이사회 추천을 각각 50%,30%,20%로 하는 내용의 은행법개정안을 비롯한 20개 법개정안과 "97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등 2건의 동의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법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은행법증권거래법공인회계사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외자도입법화재로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사관학교설치법군인사법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법 군용항공기지법군사시설보호법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 관한 법관광진흥개발기금법농어촌정비법도선법중소기업의 구조개선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공업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 법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법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