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관련정보 제공자에 수수료 제공 .. 대우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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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기업인수합병) 정보를 삽니다" 대우증권은 임직원및 고객들이 M&A 관련정보를 제공하면 수수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내년부터 증권거래법 200조가 폐지됨에 따라 M&A가 활성화될 것에 대비해 M&A 관련활동을 홍보하고 정보취득을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다"(이황상 M&A팀 차장) 정보를 제공받아 협상후 M&A 계약이 체결될 경우 수수료가 지급되는데임직원은 성공수수료의 10%이내(1,000만원한) 고객은 성공수수료의 50%이내에서 현금으로 주어진다. 수수료 지급대상 정보는 기업매도자의 독점적 매도정보 기업매수자의 구체적 매수정보 공개매수 유치 경영권방어 주식평가 합병 전략적 제휴 리스트럭처링 등 M&A관련 각종 자문업무 등이다. 정보제공은 전화(768-4022)나 방문을 통해 M&A팀에 직접 전달하면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