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결체제 내년부터 이원화 .. 전원/소회의 나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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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운영방식이 크게 바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 신고가 급증,각종 불공정행위의 시정이나 소비자 피해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전원회의와 소회의 등으로 심결체계를 2원화해 기동성있게 사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3명의 상임위원이 1명씩 포함되는 3개 소회의를 구성하고 각 소회의에는 상임위원 외에 2명의 비상임위원을 배치,모두 3명으로 구성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현재 2명의 비상임위원이 있으나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에는 2명을 추가해 모두 4명으로 늘릴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4명의 비상임위원 가운데 2명은 2개 소회의에 소속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각 소회의가 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약관,하도급,일반불공정행위,경제력집중,표시광고 등의 분야를 나누어 전담하도록 하고 소회의를 필요에 따라수시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소회의 외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통해 이의신청 사건을 비롯, 경제력집중이나 불공정담합행위와 같이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심도있는 토의를 필요로 하는 사건 소회의에서 결정이 유보된 사건들을 주로 다룰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내년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인데 이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의 심사조정위원회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