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통신서비스' 외국인 대주주 허용 .. 정통부

오는98년부터 국내 통신서비스시장에 대한 외국인 참여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98년부터 외국인도 국내 통신서비스업체의 대주주가 될수 있도록허용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또 통신서비스업체에 대한 외국인지분제한을98년부터 당초 계획대로 33%로 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해 2001년이후 50%이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내년1월중순 스위스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기본통신협상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통신시장개방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이미 WTO에 제출한 외국인대주주 금지조항은 WTO에 개방안을 제출한 국가 가운데 한나라도 채택하지 않고 있어 철회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외국인지분제한 완화문제는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게 기본원칙"이라며 99년부터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방폭과 관련,다른 나라의 개방수준과 개방지향적이란 이미지를 심어줄수 있는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2000년께 49%선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회선재판매사업은 국내업체가 경쟁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감안할때 당초 계획했던 2001년에서 2년정도 앞당겨 오는99년부터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통신시장개방 수정안을 지난주 싱가포르에서 열린 WTO각료회의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나라의 개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내년2월로 예정된 타결시한에 앞서 열리는 내년1월의 최종협상때 제출키로 늦췄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