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정지원 2조3천억원..중기청, 내년 지원대책 확정
입력
수정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규모가 2조3천억원규모로 확대되고 공제사업기금의 대출금리가 0.5~1% 인하된다. 또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사업에 2조원이 투입되며 연쇄도산를 방지하기 위한어음보험제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은 16일 오후 제5차 중소기업 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97년 중소기업지원대책을 협의 확정했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사업은 97년에 유통업체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까지 지원대상이 확대 운영되며 대출금리는 7.0%로 한업체당 최고 40억원까지 지원받을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97년2월부터는 총 3백억원을 조성, 받을 어음의 부도, 거래선의 변경등으로 부도에 직면한 업체중 성장유망업체를 선정해 특례지원자금으로 투입키로 했다. 연리는 11.5%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밖에 어음보험제도의 시행을 위해 의원입법중에 있는 "소규모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1백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97년 1.4분기중 세부시행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지난 3월 시중실세금리로 인상했던 공제사업기금의 대출금리는 0.5~1%인하되는데 기협중앙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97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