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천국제공항 3개시설 민자사업자 복수선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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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내식시설 항공기정비고 지상조업장비정비고 등 인천국제공항 3개 시설에 대한 민자사업자를 각각 복수로 선정키로 했다. 또 민자사업자가 시설규모를 자율 결정하고 20년으로 돼 있는 무상 사용기간에 시설 이용자로 부터 받게 될 사용료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17일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인천국제공항 3개 공항시설의 사업기본계획안을 이같이 마련,공청회를 거쳐 연내에 고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항공기 정비고 2개시설 기내식 시설 3개시설 지상조업장비 정비고 2개 시설로 나눠 사업신청자는 각 사업 중 1개 시설에 대해서만 참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신청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했을때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을 유지토록 했다. 건교부는 사업비 가운데 직접 투자분에 대해서는 출자자의 투자확약서를, 차입분에 대해서는 차입예정금액의 50% 이상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확약서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