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도중 부도난 논노 내년 1월중 관계인 집회 갖기로

법정관리도중 부도난 논노의 운명이 내년 1월27일 결정된다. 논노의 법정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논노의 자본금을 80% 줄이는 감자안을 골자로 한 정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한 관계인 집회를 열었으나 4~5개의 담보권을 가진 금융기관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 일단 내년 1월27일 관계인 집회를 속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관계자는 그러나 "더 이상의 정리계획안 통과를 위한 집회나 정리계획안 자체의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다음기일에서 정리계획변경안이통과되지 않을 경우 파산절차에 돌입할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이로써 무담보채권의 원금 80%탕감과 40개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담보채권의 원금을 10년간 균등분할해 전액 변제하되 경과이자와 지연손해금등은 전액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정리계획안의 통과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또 논노의 기존 주식 20주를 액면가 5천원짜리 주식 1주로 병합, 현 자본금 3백억여원을 15억원정도로 97.5% 감소시킨후 증자를 통해 제3자 인수를 추진하는 등의 회생책 역시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논노측은 "일단 담보권자의 100%의 동의가 없이는 정리계획안통과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일단 개별접촉을 통해 담보권자에 대한 설득작업을 계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92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논노는 지난해 11월 법정관리도중 부도가 났으며 지난 7월 16일 정리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지난 7월 29일과 9월 16일,지난 16일 세차례에 걸쳐 상정된 정리계획안 변경안의 통과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