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라운지] 소기업지원법 "우보"심의 성토..맹형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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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소규모 공장의 양성화를 골자로 한 "소규모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심의한 17일 통산위에서 맹형규 의원(신한국당)은 야당측이 고의적으로 법안처리를 늦추고 있다며 회의운영에 불만을 표명, 관심을 끌었다. 맹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손세일 위원장이 전날 본회의장에 출석한 통산위소속 여야의원들에게 본회의가 끝난 직후 전체회의를 속개하겠다고 통지해 놓고도 회의를 열지않는 등 상임위가 파행운영되고 있다"면서 "이는 야당측의 고의적인 의사진행 방해행위"라고 지적했다. 맹의원은 "오늘 전체회의도 박재윤 통산장관이 우크라이나 레오니드 쿠츠마대통령의 일정관계로 미리 회의불참에 대한 양해를 구했는데도 이를 문제삼아개회에 앞서 간사회의를 다시 여는 통에 지연됐다"면서 "야당쪽에서는 심지어다른 상임위보다 계류법안이 적다는 등 터무니없는 시비를 걸고 있다"며 비난했다. 맹의원은 "특히 소규모기업 지원법이 뚜렷한 쟁점이 없는데도 처리가 지연되는 바람에 법 제정을 기다리고 있는 1만여개에 달하는 무등록 공장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고 이에 따라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맹의원은 이어 "법안처리가 불투명해져 내년 예산에 이미 반영돼 있는 어음보험기금 설치를 위한 정부출연금 1백억원이 날아가버릴 형편"이라며 법안의조기처리를 촉구했다. 통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예정보다 1시간 늦게 개회하는 등 진통을 겪은끝에 소규모기업 지원법 등 4개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넘겼으나 본회의일정관계로 소위개회를 다시 연기하는 등 "우보"를 계속, 소규모기업 지원법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사실상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