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포괄수가제' .. 같은 질병엔 동일한 치료비

포괄수가제란 일종의 의료정찰제다. 질병의 종류가 같다면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에 관계없이 똑같은 치료비를 물도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주사를 한대 맞던 두대 맞던, 하루 입원을 하던 이틀 병실에 누워있던 같은 질병일 경우 일률적으로 정해진 동일한 액수의 치료비만 내면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진료행위를 기준으로 의료보험을 적용, 같은 질병이라도 병원마다 치료비가 서로 다라 과잉진료 시비가 자주 일어났다. 행위를 기준으로 의료보험을 적용할 경우 어떤 처치를 하느냐가 치료비를 좌우하게 된다. 의료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치료를 할 경우 그만큼 치료비는 비싸진다. 또 치료비도 표준화된 것이 없어 사실상 병원마다 마음대로 정해서 매긴다. 따라서 질병 종류를 기준으로 치료행위를 뭉뚱그려 정찰제를 실시할 경우 이같은 문제는 사라지게 된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막고 의료행정을 단순화해 병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유럽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현재 4백95개 질병에 대해 포괄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