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I면톱] 정부, '순부유세' 도입 검토

정부가 부유층의 세 부담을 높여 부의 불균등을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소위"순부유세"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법 제정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한국조세연구원 등에 현재 유럽 10개 국가를 중심으로 1900년 대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순부유세 과세 실태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의뢰,보고서를 전달받고 법 제정 검토작업에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순부유세는 주식 부동산 회원권 등 보유중인 자산규모에 대해 일정 비율의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이와 관련, 노영훈 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이날 발간된 "재정포럼" 12월호에 발표한 "순부유세와 그 조세정책적 의의"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주식 부동산 등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부유층의 경우 이의 매각 등 자산의운용이 발생할 때에만 관련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점 때문에 부동산 임대소득 등 불로소득 성향이 짙은 소득에 대해서는 제대로 과세가 이루어지지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부부 또는 세대를 과세 단위로 해 소득발생 또는 수익여부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12월말 또는 1월초 자신의 재산현황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보유 재산에 대해비례 또는 누진세율에 따라 과세하는 순부유세를 도입하면 부의 집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부의 불균등 분배를 완화하고 수직적 공평의 실현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테면 주식,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의 총액을 신고하면 그에 따른 세금을 매년 과세한다는 것이다. 노 연구위원은 순부유세의 전면 도입에 앞서 토지에 한해 유사하게 시행되고 있는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 문제와 공시지가 개선, 전산과세자료재정비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93년 금융실명제 실시 당시 이같은 순부유세 신설을 추진했었으나 세무당국의 전산망 등이 미흡, 이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정경제원 세제실 관계자는 "순부유세를 도입할 경우 조세저항이 심해 현재로서는 정부차원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