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림'빌딩 동부건설서 가압류 .. 장부가 70억원

원림이 자회사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서초동 빌딩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당했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원림(자본금 110억원)의 자회사인 원림개발(자본금1억원)은 충북 음성소재 골프장 부지에 대한 사업허가가 나지 않자 지난 2월이 부지를 157억원(계약금 15억7,000만원)에 동부건설에 매각했다. 그러나 9월들어 관계기관에서 골프장 설립 허가가 나자 중도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등 계약을 파기키로 해 동부건설과 마찰을 빚었다. 이에 대해 동부건설은 중도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연대보증자인 원림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기신청"을 서울지법에 내 현재 장부가 70억원의 서초동 빌딩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가 있다. 동부측은 원림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림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제3자와의 계약을 위해 서울지법에 계약금의2배인 31억4,000만원을 위약금으로 공탁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