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면톱] 접대비 많은 기업 세무조사 .. 국세청

룸살롱등 고급유흥업소에서 접대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법인은 앞으로 국세청의 정밀 세무조사를 받는다. 또 기업에 접대비 관련 영수증을 남발한 고급유흥업소 역시 탈세혐의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다. 19일 국세청은 "기업들이 지출하는 접대비가 지난해에만도 전년보다 26% 증가한 2조5천1백86억원에 달하는등 매년 크게 늘어나면서 과소비를 부추기고 기업수지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접대를 위해 고급유흥업소를 자주 이용한 법인과 접대비 관련 영수증을 지나치게 많이 발행한 고급유흥업소에 대해 세무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법인세및 소득세조사등 각종 세무조사때 고급유흥업소를 통해 지출한 접대비에 대한 자료는 빠짐없이 현지확인등을 통해 추적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접대비를 쓰지 않았는데도 가짜 영수증을 만들거나, 임원들이 개인용 경비를 접대비로 계상했는지도 중점조사할 계획이다. 또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의 영수증을 첨부, 접대비를 처리한 경우와 접대비한도 초과액을 복리후생비로 변칙 계상했는지 등도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특히 고급유흥업소 가운데 허위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신용카드거래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업소등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탈세여부및 신용카드 거래내역등을 추적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예시한 고급유흥업소는 룸살롱, 대형 단란주점, 요정, 일식 중식 양식등의 고급음식점, 나이트클럽등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