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연내 처리" 촉구 .. 경총 결의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정기이사회를 갖고 반드시연내에 노동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경총은 "97년 노사관계전망과 대책"을 논의한 후 채택한 결의문에서 "노동법 개정 논의가 해를 넘길 경우 노사갈등이 증폭돼 경제의회생을 어렵게 할 것이므로 반드시 연내에 마무리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이어 "국제경쟁력 회복을 위해 정리해고제,변형근로시간제, 대체근로허용 등 일련의 경영계 요구는 반드시 입법화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복수노조의 허용은 시기상조이므로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총은 이날 회의에서 노동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여부에 따른 후유증과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내년 노사관계가 크게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총은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때문에민노총과 한국노총간의 선명성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며 유보되더라도 민노총의 투쟁강도가 높아지는 등 노동법 개정안으로 인해 내년 노사관계가상당히 불안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정권말기의 정치.사회분위기 이완으로 인한 노동계의 과잉욕구 분출 스태그플레이션 고용불안 등 경제적 요인 노동법 개정후 시행령 개정 등 후속과정에서의 노사갈등 증폭 명예퇴직제, 정리해고제 등 고용 유연성 배가를 위한 고용조정 과정에서의 노사갈등 심화 등도 불안요인으로작용할 것으로 경총은 내다봤다. 경총은 그러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타개해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계속된 경기침체로 노동운동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 무노동.무임금 원칙, 불법분규에 대한 사용자의 법적 대응강화 등 노사관계의 안정적 요인도 일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경총은 이에 따라 생산성 향상과 노사의식 개혁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불법파업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 촉구 및 대정부 건의활동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