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자연휴양림 이용료 인하 .. 국유림 17곳...주중 30%

산림청은 17개소의 국유림 자연휴양림의 주중 이용료를 20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30% 내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휴양림안에 설치돼있는 통나무집에 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입장료와 주차료 등을 받지 않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 기간중 국유림 휴양림을 5일이상 이용할 때는 주말에도 요금을 30%까지 특별할인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유림 자연휴양림의 통나무집 사용료는 4인용이 3만원에서 2만1천원으로, 5-8인용은 4만원에서 2만8천원으로 각각 내리며 오토캠프장사용료는 5천원에서 3천5백원으로 인하된다. 또 휴양림이용객들이 겨울철 산림문화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흰눈축제,산림욕대회, 눈속 걷기대회, 크로스컨트리, 산악마라톤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