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사장 1천억 불법 대출 .. 검찰, 7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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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 (박주선 부장검사)는 21일 여신한도규정을 어기고 1천1백억여원을 변제능력이 없는 업체에게 불법대출해준 전 풍국상호신용금고 (현신대한 상호신용금고)사장 은현기씨(51)와 전 대표이사 김창성(52) 등 2명에 대해 특경가법위반 (배임 및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대출한도를 피하기위해 사업자 등록증을 위조해 타인명의로 수백억원대의 부당대출을 받은 다화건설(주) 사장 김영길씨(60) 등 5명에대해서도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른면 은씨등은 동일인에게 자기자본의 10%내에서 30억원까지만대출하도록 돼있는 신용금고 여신규정을 어기고 지난 93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다화건설을 비롯, (주)포리마 한국지질 지남전자 경보화학 (주)크라운 등 6개업체에 모두 1천1백 85억여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