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력 우량기업대한 세부지원방안 확정...노동부

내년 1월1일부터 산업평화에 앞장선 노사협력우량기업은 성실납세자와 동일하게 취급돼 세무조사가 일정기간 유예된다. 또 회사채발행 물량조정시 0.5점의 가산점이 부여되고 기업신용평가시 4점이 가산된다. 노동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노사협력우량기업에 대한 세부지원방안"을 확정,내년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방안은 또 이들 기업이 체납등 조세관련 범법행위를 할 경우에도 산업평화에 앞장선 공로를 감안해 처벌을 경감해줄 방침이다. 이와함께 은행대출때 연리 1~0.5%까지 우대해주기로 하는 한편 산업기능인력및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우선배정하고 정부조달물품구매시에도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병역지정업체 선정때도 우선권부여하고 공공직업훈련기관을 수료한 기능인력을 우선배정키로 했다. 해당기업의 노사관계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실시하는 노.사.정 해외연수때 우선 참여시키기로 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10월24일 마감된 노사협력우량기업지정 신청업체 4백20개에 대한 심사를 다음주까지 마치고 연말까지 대기업 1백개,중소기업1백개등 모두 2백개의 우량기업을 선정,발표할 방침이다. 노동부와 한국경제신문사에서 매년 시행하는 산업평화대상및 노사화합대상(우수상포함) 수상업체는 자동적으로 우량기업에 포함되며 우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3년간 그 자격이 유지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