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검사비율 30-40%로 높이기로...관세청

관세청은 수입신고제를 악용한 불법수입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수입물품 검사비율을 10%에서 30~40%로 높이기로 했다. 22일 관세청은 지난 7월 수입신고제 실시로 검사율이 10%로 낮아지면서 신고내용과는 다른 물품을 들여오는 부정.불법수입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수입품 검사율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관세청은 지금까지는 오후 3시이전에 접수되는 것은 당일에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철저한 검사를 위해 오전 10시 이후 접수분은 그 다음날까지 처리시한을 연장할 수 있게했다. 특히 사업자등록번호를 수시로 바꾸거나 종전에 수입한 적이 없는 물품을 들여오는 업체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전량 정밀검사 할 방침이다. 또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이나 상표권등 지적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물품도 정밀검사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