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독일서도 유효 .. 현지 면허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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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내년부터 별도의 면허시험없이도 독일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독일 연방교통부는 20일 주독 한국대사관에 보낸 공문에서 "97년1월1일부터 한국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별도 시험없이 독일 면허를 발급할것"이라면서 "이같은 조치는 한국의 종전 운전면허시험 규정에 의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사 주재원이나 유학생 등 독일에 한시적으로 체류하는 한국인들이 독일과 운전면허시험을 치러야 하는 물질적 시간적 부담이 해소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