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현 경총부회장, "복수노조 허용은 시기상조" 거듭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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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현 전국경제인연합회부회장은 23일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중 복수노조허용 조항은 시기상조라는 재계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황부회장은 이날 낮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경우 제도상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단일노조가 노동운동을 이끌고 있다"며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제도상 금지돼 있는 지금도 복수노조가 존재하고 있어 법적으로까지 이를 허용하면 노노분쟁 등으로 인한 노사관계 불안정이 심화될 것"이라고 재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황부회장은 또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도 노동계가 단일노조 체제로 가는데에는 수십년에 걸쳐 혼란을 겪었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상황이 안좋기 때문에 그같은 혼란을 피해야 한다는게 재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수노조 허용이 시기상조라는데에는 경총과 전경련간 아무 견해차이가 없다고 강조하고 노동관계법 개정시기에 대해서도 경총과 같은 입장이라고 말해 연내에 처리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