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자등록증 교부기간 연장"..국세청

내년부터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은 해당 세무서로부터 사업장 현황 등에 대해 정밀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20일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사업자등록증 교부 기간이 종전의 7일 이내에서 실질적으로 14일까지로 연장되게 됐다"며 "신규 사업자에 대해 사업 현황 등을 꼼꼼하게 따진 뒤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자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교부를 신청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및 규모 등 사업현황을 사전에 정밀 파악하기로 했다. 이 경우 위장사업자를 미리 막을 수 있고 특히 신용카드 유통질서를 해치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단속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2백50여만명에 달하며 매년 20만~30만명 정도가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올해 개정된 세법 시행령은 내년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때 사업장 시설이나 규모 등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부기간을 현재의 7일 이내에서 7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