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덤핑규제 대응책 착수..재심품목 해제여부 조속결정 촉구

정부는 유럽연합(EU)의 국내상품에 대한 덤핑방지를위한 규제조치가 잇따라 우리 업체들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23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EU는 이날 현재 한국산 11개 품목에 대해 덤핑 방지를 위한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산 스테인리스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 데 이어 팩시밀리에 대한 반덤핑조사 개시여부도곧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산 스테인리스제품과 팩시밀리가 덤핑 규제조치를 추가로 받게 되면 EU에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게 되는 국내제품은 모두 13개 품목으로 늘어나이지역에 대한 수출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통산부는 이와 관련, EU측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중 현재 재심이 진행중인 대형컬러TV D램반도체등 4개에 대해 판정 의무기간(15개월)이 지나거나 거의 다 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이들 품목에 대한 규제조치 해제여부를 조속히 결정해 주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통산부는 또 반덤핑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카-라디오,폴리에스테르 합성파이버, 전자거울, 대형알루미늄 축전지 등 7개품목에 대해서는 산업환경 변화로 5년동안 규제를 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규제조치가조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이와 함께 국내기업들의 대 EU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국내업체에 대해서는 반덤핑제소를 받지 않도록 예방에힘써 줄 것을 당부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