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불복 소송서 위증 첫 구속..토지매매가격 거짓증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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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잘못 부과됐다고 정부를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거짓 증언을 한 증인이 처음으로 구속됐다. 23일 국세청은 서모씨등 4명으로부터 땅을 사 공동주택을 세워 분양한 윤차숙씨가 이 매매건과 관련된 93년과 96년 2차례의 납세불복 소송에 증인으로 나와 양도금액을 낮추어 증언한 것이 위증으로 판명돼 최근 검찰에 구속됐다고 밝혔다. 또 윤씨에게 주택분양을 위한 사업명의를 빌려준 김태익씨도 위증한 것으로드러나 구속됐다. 국세청은 납세소송에서 증인이 고발된 적은 있으나 검찰에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를 피하기 위해 행정소송이 남용되고 있다"며 "이번에 위증자가 구속된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앞세운 일부 부당한 납세회피자의탈세행위에 쐐기를 박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윤씨는 서모씨등으로부터 부산 동삼동 대지 1천3백23평방m를 매입, 공동주택을 지어 분양했으나 사업소득세를 안내기위해 김씨등의 명의를 빌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김씨가 사업소득세를 부과받게 되자 납세불복소송을 제기했고 윤씨는 증인으로 나와 사실을 시인했다. 이 소송의 결과로 이번엔 토지를 매각한 서모씨등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서모씨등은 납세불복소송을 냈고 윤씨는 또 증인으로 출석해 토지매입가액을 실제 거래가보다 낮추어 위증했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히 "일부 변호사들도 납세불복소송에서 위증에 관여하고있다"며 "이들도 혐의가 확인되면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