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발행 따른 부실 방지..신용카드 업무개편 이유/내용

재정경제원이 24일 발표한 "신용카드업무개편방안"은 금융연구원 보고서및 공청회결과등을 토대로 신용카드남발과 이에따라 급증하고 있는 신용카드사들의 부실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또 신용카드사들이 무리한 가맹점확보경쟁을 벌이면서 가맹점관리가 부실해져 가맹점이 불법과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세부내용을 요약한다. 카드발급기준강화=기존에 무소득자발급금지원칙밖에 없었으나 내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사들이 직장경력및 직급 이외의 기준에 따라 카드를 발급하는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라 발급이 제한된다. 직장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최근 1년간 신고된 근로소득이 7백만원이상이거나 사업소득등에 따른 종합소득세 연간납부액이 30만원(종합소득기준 7백60만원)이상, 재산세납부실적이 3만원이상(과표기준 1천만원이상, 시가기준 5천만원-1억원수준) 등의 3가지요건중 하나라도 충족해야 한다. 18세미만 미성년자는 기존처럼 카드발급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정주부는 배우자자격으로 카드발급을 받을수 있다. 그동안 적용되던 예금거래실적 타사신용카드소지 영업점장특인등의 기준은사라진다. 이같은 기준은 신용카드 신규발급및 갱신발급시점부터 적용되며 업계자율규약으로 시행된다. 연회비징구 강화=내년 2월부터 업계자율규약으로 카드발급시점에서 연회비를 징구. 카드연체자에 대한 카드이용제한 강화=97년4월부터 신용정보집중기준을 6개월이상 연체에서 3개월이상 연체로 강화, 50만원이상 5백만원미만의 카드연체대금을 3개월이상 보유한 경우 주의거래처로 지정해 카드발급은 물론 사용을 금지하고 신용공여를 신중하게 하도록 했다. 5백만원이상의 연체대금을 6개월이상 보유했을 때는 적색거래처로 지정해 카드발급 카드사용과 신용공여를 금지토록 했다. 카드사에 대한 연체관리강화=96년말현재 2년이상 연체채권은 98년까지 대손상각하고 내년 1월부터 신규발생한 연체채권은 분기별로 즉시 상각의무화. 97년1월 시행. 카드사의 연체자고소관행시정=급증하고 있는 연체자에 대한 협박용 고소억제를 위해 "6개월이상 5백만원이상 연체자로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고소할수 있도록 제한. 이를 백화점계카드사에도 적용. 97년1월 시행. 복수카드조회시스템도입=4개사 이상의 카드사에서 카드를 발급받은 자의카드이용한도및 실적을 매월 협회에 제출해 카드사들이 정보공유. 카드사들은 이를 연체감시및 조기경보자료로 활용. 97년4월 시행. 도입방안=카드사가 가맹점에 제출한 타사 매출전표 매입대금은 카드사간에 사후정산. 가맹점수수료는 카드발급사와 전표매입사가 배분. 카드사간 대금정산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신설. 이 기구에서 가맹점별 총 카드매출액정보를 집중해 국세청요청시 신속히 제공. 도입효과=카드회원은 1개 카드로 모든 가맹점 이용. 가맹점의 전표관리및 대금수령등 업무간소화. 카드사의 가맹점관리업무경감. 가맹점정보공유로 탈세방지. 추진일정=97년1월말까지 카드사공동으로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 구체적인 시행방안확정후 감독지침으로 시달(97년2월). 정산기구설치등 준비후 97년4월부터 시행.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