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면톱] 전용회선이용 시외기업과 통화 시내요금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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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화 가입자들은 내년부터 전용회선을 갖고있는 시외지역 소재 기업체와 시내전화요금만 내고도 통화할수 있게된다. 정보통신부는 내년1월1일부터 일반공중전화망과 전용회선을 서로 연결하는 공전접속을 허용키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정통부는 이에따라 한국통신이 이날 신청한 전용회선이용약관 변경승인을 허가하기로 했다. 데이콤은 약관신고만으로 공전접속서비스를 할수있다. 그러나 정통부는 일반전화가입자끼리 전용회선을 이용해 시내전화요금만 내고 통화할수 있는 공전공접속과 국제전용회선과 일반전화망의 연결은 당분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전공접속은 사실상 회선재판매에 의한 시외전화사업이라고 보고 사업자허가방안등을 확정해 관련법령을 개정한뒤 오는99년부터 허용할 계획이다. 외국기업의 공전공접속을 이용한 회선재판매사업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통신협상 결과에 따라 2001년이후 허용할 방침이다. 공전접속은 시외구간의 전용회선과 시내전화망을 연결하여 일반전화의 시외망을 거치지 않고 시외전화를 할수 있는 것으로 이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의 통신비용을 크게 줄일수 있다. 서울-대전구간의 경우 1규격(2천4백bps)급 전용회선 요금이 44만7천원이어서 한달에 80시간 이상 시외전화를 사용하는 기업은 일반전화를 이용하는 것보다 통신비용을 줄일수 있다. 또 기업들이 각지역에 흩어져있는 예약센터나 민원센터를 한곳으로 통합해 통신망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회선이용효율을 높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항공사 예약센터의 경우 지방 이용자들은 시내전화요금만으로 서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예약등의 업무를 처리하는등 다양한 통신서비스가 등장하게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