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법률구조사업 호응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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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혜택에서 소외돼온 농민들을 돕기위해 농협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공동으로 지난1월부터 벌이고 있는 농민법률구조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5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1-11월중 농민들이 농협을 통해 법률구조를 받은 실적은 민사사건에서 약식소송 공증 보전소송(소유권보전 가처분 등) 강제집행 본안소송(재판) 등에서 4천3백35건,형사사건 1백27건 등 총4천4백62건에 달했고 구조기금을 통해 지출된 소송가액은 1백83억원에 이르렀다. 어민들의 경우도 민사사건에서 2백4건,형사사건 4건 등 총2백8건,수혜금액(소송가액)은 8억6천1백만원에 달했다. 소송에 이르기전에 법률구조공단의 중재를 통해 화해한 경우도 1천여건으로 추계됐다. 농협중앙회 하나로봉사실의 김상배과장은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혜택을 본 농민들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농민들이 문의해오고 있다"면서"그동안 법률적혜택에서 소외됐던 농민들이 든든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농협이 법률구조사업을 위한 기금을 모으기위해 판매하고 있는 농민사랑통장(농협중앙회)과 농민사랑예금(단위조합)의 경우 지난11월말까지 총1조6천1백78억원에 달하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