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실질주주 증명제' 도입 .. 증권예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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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질주주 증명제"가 도입돼 주주들의 권익행사가 쉬워진다. 26일 증권예탁원은 내년 4월부터 주주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주주들도 예탁원으로부터 실질주주라는 증명을 받으면 주주총회 소집 등 권한을 행사할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주주명부에 올라있지 않은 소액 주주들도예탁원으로부터 실질주주라는 증명서만 받으면 회계장부 열람이나 주주총회소집 등 주주권한을 수시로 행사할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주주명부 폐쇄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되는 실질주주명부에 올라있지 않은 일반투자자나 소액주주들은 예탁주식을 반환받아 명의개서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주주총회 소집 등 주주들이 수시로 행사할수 있는 권한행사를 할수 있었다. 예탁원은 이와함께 주주들이 실질주주 증명을 청구할 경우 지체없이 주식 발행회사에 이를 알리도록 해 회사측에서도 적절한 대응을 취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펄프나 OB맥주 등 소주주들이 주주총회 소집이나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한 사례들이 나온 상황이어서 이후 소주주들의 권한행사는 더욱 활발해질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