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컬렉션 가이드] '프랑스 경매시장의 향방'

유럽연합 (EU) 가입 이후 줄곧 경매시장 개방의 압력을 받아온 프랑스 정부가 지난 95년말 소더비와 크리스티 등의 주요 외국 경매회사에게 98년 1월부터 경매를 시행할수 있도록 허락함에따라 그간 독점적 위치를 누려온 프랑스 경매회사들의 행보가 주목되어왔다. 이때를 대비해 이미 연락사무소를 오래전부터 운영해온 소더비와 크리스티는 런던 본사로부터 디렉터급 직원을 파견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기 루드메르와 자끄 따장 등 프랑스의 대표적인 경매회사들은 프랑스 경매회사 뿐만 아니라 유럽의 군소 경매회사들간의 고객 리스트의 공유 등 시장정보 교류를 활성화 해야한다며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프랑스 경매회사들은 대비책의 일환으로 지난 30여년간 계속돼온 체제-경매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진위를 책임지는 체제를 유지하며 국가고시에 의해 자격증을 발급받는 (commissaires-priseur) 경매인제도도 지속적으로시행하여 소더비, 크리스티 등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매되는 작품과 물품에 관한 독점권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중 하나는 그간 파리의 경매시장 개방을 요구해온 영국과 부가세 등 세금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첫째 영국이 프랑스에 비해 부가세가 6%정도 낮은점과 둘째 생존작가의 경우 낙찰가의 3%를 재판매세로 내야 한다는 다소 불리한 세제문제에 대한 것이다. 현재 영국에서는 99년부터 1~5%의 재판매세를 신설할 예정이나 대부분의 미술품이 최하 수준인 1%만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3%를 부과하는 프랑스의 재판매세가 1%로 하향 조정되고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가 납세하는 것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프랑스의 경매회사들은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크리스티와 소더비에서는 문화재급으로 분류되는 인상파 작품의 국외 반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법령때문에 98년 1월부터는 경매를 시행하더라도 매출부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온 인상파 경매에서 실효를 거둘수 없다고 불평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파리의 경매에서는 뉴욕경매에 올려졌다면 1,000만불 (약80억)을 호가했을 반 고흐의 작품이 국보로 지정되어 국외반출이 금지된 법령때문에 3,200프랑 (약 51억2,000만원)에 유찰되었다.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상황으로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을 입는 경우를 고려하여 작품 판매자의 경제적 불이익을 보상해주는 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수혜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발표된 국보급문화재 반출금지 강화는 시장개방을 1년 앞둔 상태에서 나와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된다. 그간 최악의 불황을 겪어온 프랑스 미술시장의 입장에서 98년 경매시장 개방은 외국 자본의 유입과 프랑스 미술시장의 활성화라는 양면을 지니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자국의 시장과 문화재를 보호하고 시장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두마리의 토끼를 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