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중앙회, 소규모기업 지원특별법 조기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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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는 27일 소규모기업 지원특별법을 조기제정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촉구했다. 중앙회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소규모 기업의 실태와 애로를 파악해 소규모기업 지원법 제정을 건의했으나 여전히 소기업은 정책대상에서 제외되고 행정규제로 인해 경영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회는 특히 내년 6월로 조건부 무등록공장의 조건 이행기간이 만료돼 이들 공장의 양성화조치가 지연되면 공장폐쇄등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고 우리산업 전반의 저변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때문에 소기업들은 사업자등록증으로 공장등록을 대체하는 등의 조치가 내년초쯤 실시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중앙회측은 덧붙였다. 한편 중소기업청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 조건부등록공장은 1만4백개,무등록공장은 5천7백개 정도이며 경기지역의 경우 조건부등록공장의 조건이행율은 20.6%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