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태추이 봐가면서 탄력적 대응키로

대검 공안부(최병국검사장)는 27일 민주노총 등 노동계 총파업과 관련,노동부.경찰청 등 5개 유관부서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한 "노사분규사범 수사지도협의회"를 개최하고 사태 추이를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일반사업장의 파업이 장기화되거나 서울지하철과 종합병원등 공공부문 사업장 노조가 파업에 돌입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경우 즉각 공권력을 투입키로 하는 등 엄중 대처키로 했다. 검찰은 파업 주동자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5년이하의 징역,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를 적용해 엄중처벌키로 했다. 특히 노조 상급단체의 핵심 지휘부, 단위 사업장 노조의 핵심간부, 운동권 학생 등 파업지원세력 등이 개별사업장의 파업에 적극 가담하거나 이를 지시선동할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관계자는 "현재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지만 공익부문 사업장의 파업이 장기화돼 시민들의 불편이 클 경우 또는 일반사업장에서 사업주의고소.고발이 있을 경우 즉각 공권력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