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특별법 제정 .. 5부장관 담화, 불법행위 엄중 대처

정부는 노동계의 총파업을 명백한 불법행위로 단정,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선량한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사용자측에 기존 임금수준 유지및 정리해고제신중운영을 권고하며 근로자의 생활안정및 재산형성등을 위해 특별법을 마련하는등 "강온양면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7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5개 부처장관(재경원 내무 법무 통상 노동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한부총리는 이날 담화문을 통해 "이번 노동법 개정은 노와 사의 이해를 극복하고 국가발전과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단"이라며 "이를 이유로한 노동계의 총파업은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어떠한 이유로든 용납될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업현장을 어지럽히는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은 물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등 모든 불법행위를 엄단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부총리는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서는 안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전제한뒤 "참여와 협력을 지향한다는 개정노동법 정신에 맞추어 근로자와 동반성장한다는 새로운 경영자세를 가다듬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사용주측에 탄력근로시간제(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으로기존 임금이 하향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전해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돌아가지 않도록 하며 고용조정(정리해고)을 단행하기 앞서 관계사등으로의 재배치등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선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투명한 경영을 통해 노사가 신뢰속에 평생직장을 만들도록 노력하며 인적자원 투자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줄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정부도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은 물론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 획기적인 기능인 우대시책을 포함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로했다. 이를 위해 빠른시일내 "근로자 생활향상과 고용조정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