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시중은행에 금융채 발행 허용 .. 재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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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은행이 아닌 일반 시중은행들도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금융채를 발행할수 있게 된다. 또 현대 삼성 LG 대우 한진그룹을 제외한 기아 쌍용 선경등 여신관리기준 6대이하 그룹들과 기관투자가중 연.기금은 내년부터 주주대표로서 은행경영에 참여할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 빠르면 내년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개정안에 시중은행 지방은행 농.수.축협등이 금융통화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금융채를 발행할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시장의 여건을 감안, 발행종류 규모 방법 용도등을 제한할수 있게 된다. 재경원은 일반은행의 금융채 발행용도를 당분간 사회간접자본건설에 민자로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자금에 우선순위를 두며 발행기간은 가급적 5년이상의 장기채로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재경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은행의 이사회제도와 관련, 이사수를 5대 시중은행및 외환 신한 국민은행등 대형 은행은 11~25명, 기타은행은 7~15명으로 제한했다. 이에따라 대형은행의 은행측 상임이사는 최고 12명까지 선임될수 있으나 재경원은 주가가 액면금액을 밑도는등 경영이 부실한 은행에 대해서는 상임이사수를 최소한으로만 두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이밖에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용 자금은 동일인 여신한도에서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