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금융 : 예금자 보호제도 시행 등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3월부터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정부가 경영개선 조치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대해 인가취소(해산) 영업정지 계약이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부에 부실금융기관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 제3자 인수 등을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현금차관 대상 확대 =민자유치 1종 시설 사회간접자본(SOC)사업중 순공사비 5천억원 이상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사업당 연 5천만달러, 순공사비의 20%이내 범위에서 현금차관 허용. 지방자치단체의 SOC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현금차관 도입을 허용. 상업차관 대상 확대 =대기업(첨단 시설재 도입용, 외채 상환용)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시설재 도입용) 등에 대해 상업차관 도입 허용. 예금자 보호제도 시행 =은행이 파산 등의 이유로 지급불능에 빠질 경우 예금자 1인당 최고 2천만원의 보험금을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 은행법 개정 시행 =대주주의 50%, 소액주주대표 30%, 이사회추천 20%로 비상임이사회가 구성되고 임원의 임기가 상임이사 및 감사의 경우 3년,비상임이사중 주주대표 추천이사 1년, 이사회가 추천하는 이사 2년으로 변경. 대출상품 거래조건공시제 도입 =가계자금 목적의 대출에 대해 대출근거,대출부대 비용, 대출금 상환기간 상환방법, 미상환시의 처리방법, 담보,보증, 대출거래제한사항 및 자격,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등을 반드시 공시. 신용카드 발급제한 =2월부터 만18세미만이거나 대학생 등 일정한 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발급을 제한. 또 4월부터는 50만원이상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3개월이상 연체한 경우 해당카드는 물론 다른 신용카드의 발급이나 사용을 중지.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