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증권 : 집안 단말기이용 주식매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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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전용 중소기업 무보증회사채 발행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으로 상장된 87개사와 장외등록기업 2백69개사 가운데 국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소정의 평가를 받은 기업은 외국인만이 투자할 수 있는 무보증회사채 발행을 허용. 코스닥지수 도입 =주식장외시장에도 증권거래소의 종합주가지수와 같은 싯가총액 방식의 코스닥지수를 도입. 전체 등록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코스닥지수외에도 내년부터는 제조 유통 서비스 건설 금융 등 5개업종별 지수가 주식장외시장에서 매일 발표. 증권거래법 200조 폐지 =4월부터 주식의 대량 소유를 제한, 기업의 무분별한 인수합병(M&A)을 제한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200조를 폐지. 공모주 청약예금 배정비율 축소 =10월부터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배정되는 공모주 물량이 60%에서 40%로 축소. 주식 홈트레이딩 =개인투자자들이 집안에서 단말기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홈트레이딩 방식이 도입될 예정. 시세조종행위 금지대상 유가증권 범위 확대 =4월부터 시세조종행위 금지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이 기존에는 상장 주식에 한정됐으나 주식장외시장 등록법인의 주식에까지 확대. PC통신 통한 공시제도 도입 =증권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4월부터 하이텔이나 천리안 등 PC통신을 통한 보고 및 전자공시 제도 도입. 상장기업의 인수합병제도 개선 =4월부터 증권거래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5%이상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던 공개매수제도의 적용범위가 확대돼 증권거래소 시장 및 증권업협회의 주식장외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자로부터 5%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 발행주식 총수의 25%이상을 취득할 경우 공개매수를 통해 50%+1주까지매입토록 의무화. 주식매입선택권제도 도입 =임직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주식매입 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하는 상장법인 등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총 특별결의로 주식매입 선택권을 부여. 시세조종 행위자 및 미공개 정보 이용자에 대한 벌칙 강화 =4월부터 시세조종행위자 및 미공개정보 이용자에 대한 벌칙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상장법인 감사제도 강화 =4월부터 상장법인이 감사를 선임 또는 해임할 때는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3%이상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강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이상 소수주주권 행사제도를 증권거래법에 도입해 상장법인의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을 1~3%로 차등화하는 한편 상장법인 소수주주가 주주총회의 안건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비주주대상 상장법인 공모 증자제도 도입 =상장법인이 기존 주주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증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