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자원 : 석유류 최고가격 고시제 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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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경유 특소세 및 교통세 인상 =등유와 경유에 리터당 각각 8원씩의 특소세와 교통세를 추가로 부과. 여기에 교육세 15%와 부가세 10%가 가산될 경우 이들 유가의 최종 소비자가격은 리터당 10원씩 인상될 전망. 석유류 최고가격 고시제 폐지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유가가 자유화됨에따라 폐지되고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 석유 수출입 및 수출입제도 개선 =신고제였던 석유 수출입업을 등록제로전환하고 석유판매업(대리점 및 주유소)도 등록제로 전환. 민간석유 비축제도 =민간의 석유비축 한도량을 30일분에서 60일분으로 확대하고 석유비축대행업을 신설. 가스 안전관리부담금 징수 =가스안전공사가 액화석유가스(LPG)만을 대상으로 가스안전관리기금을 징수해 왔으나 97년부터는 한국석유개발공사가 LPG와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 안전부담금을 징수. 석유수입부담금 확대 =부과대상을 LPG에서 LNG까지 확대. 체적판매제 실시 =LPG공급사용을 중량단위(kg)로 거래하던 것을 체적단위(입방m)로 변경.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과학기술처가 주관하던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을 통상산업부로 이관. 전원개발 계획 승인절차 =시.도지사의 의견을 먼저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토록 개선.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