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농림 : 20kg이하 포장양곡판매 자유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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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법령 전산화자료 인터넷서비스 실시 =농업관련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대법원판례 법령해설서 등 2천여건의 농림법령을 전산화해 3월부터 인터넷으로 서비스. 은퇴 고령농민에 대한 직접지불제 시행 =은퇴 농업인이 벼농사를 직접 지을 때의 농업소득과 임대후 임대소득간 차액의 80%수준을 기준으로 3년분을일시 지급. 97년 대상면적은 1만2천ha, 예산액은 3백10억원. 한국농업전문학교 개교 =순수 정예 영농인력양성을 위한 선진국형 전문대학인 농업전문학교가 6개학과 2백40명 정원으로 3월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동화리 신축교사에서 개교. 농림업 세제지원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7월부터 전면 적용되며농업진흥지역 농지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면제시한이 98년까지 연장. 쌀수매가격 예시제 및 약정수매제 시행 =영농기 이전인 매년 2월중에 약정수매계획을 예시하고 농가배정량중 희망물량에 대해 출하약정을 체결. 약정체결때 약정금액의 40%를 선지급. 소포장 양곡판매 자유화 =신고없이 자유판매가 가능한 소포장 양곡규모를 5kg이하에서 20kg이하까지 확대. 농산물품질관리원 개원 =현행 농산물 등급검사위주의 국립농산물검사소를 품질관리 및 안정성 조사위주의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개편,기능을 강화하고 안전성조사대상 농산물도 20개에서 50개 품목으로 확대. 유기농산물 품질표시제 시행 =유기농법으로 재배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품질표시를 의무화. 육류 구분판매제 시행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판매할 경우 부위별 등급별 품종별로 구분, 표시판매를 의무화.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