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타포린, 서울지법에 법정관리 신청

천막류제조업체인 (주)한국타포린(대표이사 오세윤)이 30일 서울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한국타포린은 이날 법정관리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에 회사정리절차개시 및 재산보전명령신청서를 접수시켰다. 한국타포린은 신청서에서 "국제원유가 폭등으로 인한 원자재가격의 급격히 상승한 반면 주생산제품인 PE타포린의 국제가격이 매우 낮게 형성돼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 재정적 파탄을 일으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타포린은 이어 "자산규모가 5백17억원이고 부채총액이 주거래은행인 한국외환은행의 1백2억원을 포함, 모두 5백16억여원으로 자산에 잉여가 있고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질 경우 신호그룹으로부터 운전자금을 지원받기로 확약이 돼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타포린은 이와함께 "그동안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해 연간매출액중 약74%를 수출해오는 등 합성수지제품 전문회사로 성장해왔다"며 "내년도 PVC및 PE제품수주액이 리비아 군사시설 위장막 3천1백만달러(2백63억여원)를 포함, 5천만달러에 달하는 만큼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진다면 단기간내에 정상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타포린은 지난 70년 설립된 합성수지제품 제조회사로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산업훈장을 수상했으며 지난해 11월 (주)대우와 공동으로 베트남현지공장을 설립하는 등 타포린 공급주력업체로 성장해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