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곳 골프회원권 기준싯가 오른다 .. 국세청 80곳 조정

전국의 골프회원권 기준시가가 내년 1월1일자로 전면 재조정되거나 신규 고시됐다. 국세청은 30일 "수도권 일부 고급골프장을 중심으로 골프회원권 거래가격이 하반기들어 급등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난 1일자를 기준으로 국세청이 파악한 실제 거래가격의 90% 수준으로 회원권 기준시가를 전면 재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골프회원권의 양도 상속 증여분부터이번에 새로 고시된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이번에 회원권 기준시가가 고시된 골프장은 기존 77개 골프장에 충북의 남강, 경남의 진주 등 올해 새로 개장한 3개 골프장이 추가돼 모두 80개다. 이 가운데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코리아C.C (주주기준)가 6개월사이에 7천6백50만원 오른 2억9천2백50만원으로 고시돼 기준시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골프장으로 나타났다. 전체 골프장중 65곳의 기준시가가 올랐는데 코리아C.C다음으로는 경기도의 지산과 은화삼 (2인기준) 등이 각각 5천8백50만원, 5천1백50만원 올라 기준시가가 급상승한 골프장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준시가가 가장 많이 하락한 골프장은 경기도 여주의 클럽7백 C.C로 1천50만원이 떨어진 8천만원으로 고시됐다. 이밖에 충북의 천룡, 경기도의 양지와 김포씨사이드 등의 회원권 기준시가가 하락, 모두 4곳의 기준시가가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라 전체적으로는 회원권 기준시가가 지난 7월1일자에 비해 2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