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노사전망] 탄력있는 노동시장 보장..외국노동법 어떤가

노동관계법 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 노동계는 정리해고제나 변형근로제 등 노동시장 유연화조치들을 반대했다. 고용불안이나 임금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런 제도는 이미 국제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다. 노동계가 강력히 반대했던 정리해고제의 경우 비록 엄격한 조건을 달고 있긴 하지만 많은 선진국들이 수용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도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 정당한 사유 명확한 선정기준 해고 최소화 노력 등을 전제로 사용자에 의한 정리해고를 허용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사유와 절차가 정당한 경우에 한해 정리해고를 허용하고 정리해고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독일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정리해고를 허용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판례에 따르도록 했다. 대만은 노동기준법에 정리해고 사유, 해고 예고기간, 해고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해고수당으로는 근속연수 1년마다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미국에서는 근로자해고는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으로 간주해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기업이 불황으로 봉착할 경우 종업원들을 대량 해고할수 있다. 변형근로시간제 역시 많은 선진국에서 도입, 기업주들의 경영에 탄력을 주긴 마찬가지이다. 미국에서는 주당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나 1일 근로시간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하루에 몇시간을 근무하든 할증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주일 단위의 변형근로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는 셈이다. 독일에서는 2주 단위 48시간 변형근로제를 인정하고 있다. 동시에 하루 근로시간 상한을 10시간으로 정해놓았다. 따라서 하루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해 2시간을 더 일하더라도 2주간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선택적근로시간제(자유출퇴근제)는 일부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 일본의 경우 취업규칙과 노사협정에 의거 일정하게 정해진 시간대에서 근로 시기와 종기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토록 하고 있다. 다만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 1개월이내의 청산기간, 표준이 되는 1일근로시간, 의무근로시간대, 선택적근로시간제 시기와 종기 등은 노사협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ILO도 본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청산기간 1개월, 주당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다. 개정 노동관계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파견근로제 역시 일본 독일 프랑스등 많은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다. 독일는 72년 법을 제정,허가제 파견근로제를 도입했으며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근로자파견을 허용했다. 같은해 프랑스는 업종제한 없는 신고제 파견근로제를 도입했다. 집단적 노사관계를 살펴보면 복수노조의 경우 미국은 노조설립에 대한 법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대신 근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는 노조에 대해서만 교섭당사자로 인정하는"배타적 교섭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반해 영국은 사용자가 교섭상대로 인정해야만 노조의 법적 권리가 발생하는 "노조승인제"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