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허가 받아 취득한 땅 허가목적대로 이용안돼

지난해 6월 30일 이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땅 6만7천1백62건중 2.8%에 해당하는 1천8백90건이 허가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0.5%에 해당하는 3백39건은 미이용전매한 것으로 조사돼 투기혐의가 짙은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개발.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6만4천9백33건(96.7%)이 허가 목적대로 이용된 반면 나머지는 유휴지로 방치하거나 미이용 전매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허가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1천8백90건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주에게 2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미이용전매자는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 투기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