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관리직 창업교육 지원 .. 노동부

빠르면 올 중반께부터 기업체 중견관리자가 전문기관에서 창업교육을 받을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교육비 일부가 지원된다. 또 다른 기업에서 해고된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는 일정기간 채용장려금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2일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줄이기 위해 올 상반기중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 고용보험법시행령이 발효되면 기업이 중견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직접창업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전문기관에 창업교육을 위탁할 경우 중견관리자가 자발적으로 외부에서 창업교육을 받을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견관리자들은 기업이 불가피하게 고용조정(정리해고)을 실시할 경우 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어 이들의 고용불안을 줄이고 창업의욕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또 정리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해고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는 일정기간 채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채용후이 근로자에게 적응훈련을 실시할 경우엔 훈련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장려금 지급기간은 일본의 경우 1년인 점을 감안, 1년이내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5개 업종(석탄광업, 신발제조, 가정용유리제품제조, 이화학 및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제조업)에 제한돼 있는 고용조정지원제도 대상도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산업구조고도화나 업종전환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이해고를 억제하고 근로자들에게 전직훈련 등을 실시할 경우 휴업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노동부는 지정업종에는 현행대로 임금의 3분의1(대기업)~2분의1(중소기업)의 휴업수당을 지원하고 비지정업종에는 임금의 4분의1~5분의1을 휴업수당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