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세금정산용 주민등/초본, 개인이 직접 안떼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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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각급학교 입학이나 세금정산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을개별적으로 발부받아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내무부는 2일 그동안 각급학교 입학시 개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던 주민등록등.초본을 해당학교나 기관 업체에서 일괄 신청하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한꺼번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 3일부터시행한다고 밝혔다. 일괄신청 및 발급이 가능해진 주민등록등.초본의 용도는 초.중.고교,대학 등 학교입학을 비롯 세금정산용 기업체 신입사원 입사용 아파트 당첨 및 청약자의 건설업체 제출용 등 4가지이나 내무부는 단계적으로 발급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또 신청기관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유도키 위해 해당기관이 부담하는 자료이용 수수료 (인원수 구분없이 1만원)를 올 한해 면제해주고 1가구에 15원씩인 자료사용료만 받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