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이식 보험급여 연령 상한선 50세로 높여 ..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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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골수이식수술을 받을 경우 보험급여로 인정되는 연령상한선을 50세로 높이기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또 백혈병으로 제한했던 대상질병을 백혈병 전단계인 "골수이형성증후군"과 골수이식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수질환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급성임파구성 백혈병의 경우 15세 미만으로 제한돼 있던 대상연령 제한을 없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