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관리사 채용의무제도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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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체와 선박관리업자에 대한 해기관리사 채용의무제도가 대폭 완화된다 또 그동안 연 1회 시행되던 해기관리사 시험이 올해부터 연간 2~3회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5일 심각한 인력수급난을 겪고있는 해기관리사제도 개선방안으로 이같은 방향으로 해운법시행규칙등 관계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기관리사제도는 지난 9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해운업체와 선박관리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수요는 3백명선인데 비해 현재까지 배출된 자격자는 80명에 불과, 수급에 차질을 빚고있어 개선방안마련에 착수했다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해양부는 개선방안에서 선박규모별로 1~5명까지 "해기관리사 자격자"를 채용토록 돼있는 규정을 고쳐 98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험합격자가 아니더라도"해기관리사 시험응시자격자"만을 고용해도 되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해기관리사 시험응시자격은 2년이상 승선경험이 있는 선장 기관장에게 주어지며 근속년수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된다. 해양부는 이와함꼐 해기관리사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현재 매년 한차례실시하고 있는 해기관리사 자격시험을 금년부터는 해마다 2~3회 실시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