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많은 품목 기본관세 올린다...관세청

현행 관세율체계가 기본관세율중심으로 대폭 개편된다. 이에따라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있는 원자재는 아예 기본관세율을 0%로해 무세화하는 반면 수입이 많아 높은 조정관세율을 매기는 의류등의 품목은조정관세율수준의 기본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5일 8%관세율로 통일되어 있는 현행 공산품의 균등관세율 체제를 유지하되 주요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기본 관세율을 올리거나 내리는 방향으로 관세법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89년부터 94년에 걸친 균등관세체제로의 전환에따라 평균 관세율이 20%에서 8%수준으로 급락하면서 경공업제품등 취약한 경쟁력을 지닌 공산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