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I면톱] '재개발구역 아직도 투자기회 많다'

신도시 및 재건축대상 개발지구 등의 집값은 크게 오르고 있는 반면 재개발시장은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개발구역을 중심으로 적절한 가격의 매물을 고르면 비교적 큰 부담없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서울시의 "재개발조례개정안"이 20평방m(6평)미만의 나대지에 대해 부분적으로 분양조합원자격을 제한하는 것외에 종전과 달라진 게 없는 내용으로 사실상 확정된 반면 매물시세는 지난해 상반기 이후 거의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나대지 앞으로 개정조례 적용을 받는 재개발구역의 경우 나대지에 대한 투자는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조례는 재개발구역내 20평방m(6.05평)미만의 나대지조합원에게는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없도록 못박아 놓고 있다. 또 20평방m이상 90평방m미만의 나대지는 무주택자에 한해 아파트에 입주할 자격을 주고 있어 소규모 나대지가 많은 구역의 나대지를 살때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나대지를 구입해 재개발시장에서 내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마쳤는지 또는 사업시행인가에 앞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우선 파악해야 한다. 새로 마련된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구역은 조합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1평이나 2평정도의 작은 나대지를 가지고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개정안 발표뒤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서울 중구 충정1-3, 마포구염리구역 등 16개 구역은 1,2평의 작은 나대지를 가지고도 아파트를 분양받을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 무허가건물 무허가건물에 대해 달라진 조항은 없다. 종전대로 다른 곳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라도 재개발구역에서 무허가건물을 사서 조합원이 되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따라서 강북구나 관악구 등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의 비율이 높아 무허가건물에 대한 규제여부에 따라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했던 이들 구역의 사업추진이 활기를 띠면서 거래도 살아나고 있다. 그러나 무허가건물을 살 경우 국공유지에 대한 불하대금이 만만치 않아 실제로 구입비용과 불하대금 등 드는 비용을 꼼꼼히 계산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대형지분 그동안 재개발구역내 50평이상의 대형지분은 40평형대의 대형아파트를 배정받고 나머지는 돈으로 청산받게 돼 찾는 사람이 거의 없는 비인기 상품이었다. 그러나 새로 마련된 조례는 재개발구역에서 지을 수 있는 최대평형아파트를전용면적 1백65평방m(50평)로 확대해 대형지분의 가치가 오를 전망이다. 따라서 강북구, 관악구 등 국공유지 비율이 높은 지역에 있는 50평안팎의 지분들은 상대적으로 지분가격이 낮게 형성돼있으므로 시세가 오르기 전에 매입해 볼만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