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작결함 무상수리 8년..차관련제도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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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업소의 점검 또는 정비 잘못으로 다시 고장이 났을때는재정비 비용을 따로 내지않아도 된다. 수리후 30~90일이내에 찾아가면 그렇다. 또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메이커의 제작결함을 고치는데 드는비용은 등록후 8년까지 메이커가 부담한다. 그만큼 소비자의 부담이 가벼워졌다. 작년말과 올해초에 걸쳐 자동차 관련제도가 대폭 변경됐다. 또 오는 4월30일부터는 무상보증수리기간이 종전의 새차구입후 1년(2만km)에서 2년(4만km)으로 늘어나고 8월부터는 경차의 책임보험료가지금보다 30% 인하된다. 차량유지비를 절감하기 위해선 승용차를 갖고있는 사람 뿐만아니라 새로구입할 사람들도 자동차관련 제도의 변경내용을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바뀐 내용과 앞으로 변경될 내용을 소개한다. 세제 경차에 대한 책임보험료가 오는 8월부터 승용차대비 30% 내린다. 이에따라 경차를 새로 구입하는 소비자는 종전보다 5만원정도 부담이 줄게 된다. 소비자보호 자동차 무상 보증수리기간이 신차 구입후 1년, 2만km에서 2년, 4만km로 연장돼 오는 4월 30일부터 적용된다. 또 지난해말부터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신규등록 후 8년 이내에 제작상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 수리비용은 제작사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또 자동차 점검및 정비일로부터 30-90일 이내에 정비 잘못으로 고장이 재발했을 경우 해당 업체는 무상으로 재정비를 해줘야 한다. 기술 이달 1일부터 자동차 안전시험의 항목수가 기존의 35개에서 41개로 확대됐다. 또 자동차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 총중량 12t이상의 대형 승합및 화물차, 특수차량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ABS 장착이 의무화된다. 한편 승용차의 분류기준 변경안(승차정원 6인이하에서 10인이하로)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위해 적용시기가 2000년 이후로 유예된다. 교통수요관리 말소된 자동차 등록번호는 6개월이 경과해야 재사용할 수 있다. 또 신규등록시 기존에는 차량 구입자가 요청할 경우에 한해 제작사가 등록을 대행했으나 앞으로는 구입자의 편의를 위해 판매한 모든 자동차에 대해 제작사가 등록을 대행해야 한다. 기타 자동차관리사업이 종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귀어 자동차매매 정비 폐차 등과 관련된 업소의 설립이 보다 자유로워졌다. 또 자동차매매업자및 자동차매매조합의 중고차 경매장 신규 개설이 가능해져 소비자는 보다 적정한 가격에 중고차를 구입할 수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