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세이백화점, 상품구매 1주일내 100% 환불/교환 보장

대전의 세이백화점이 상품 구매일로부터 1주일이내에는 1백% 교환 및 환불을 보장하고 고객만족 실명제와 서비스품질 보상제 등 신고객만족경영을 선언했다. 세이백화점은 8일 상품구매일로부터 1주일이내에 교환 및 환불을 1백% 보장하고 상품의 하자와 불량으로 인한 교환 및 환불시에는 고객에게 5천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수선의뢰한 상품에 대해서는 무조건 1주일이내에 해결해주고 만일 약속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고객에게 5천원의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한다는 것. 세이는 이와함께 고객의 불만족을 해결하기위해 각 층마다 바로바로 서비스코너를 설치해 고객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서비스품질 보상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세이백화점은 상품판매시 판매사원의 명함을 고객에게 제공해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판매사원이 현장에서 직접 책임지는 고객만족실명제를 도입,운영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