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도 국내외서 전환사채(CB) 발행

은행들도 국내외에서 전환사채(CB)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부 보험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는 등 은행의 부수업무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외부감사인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은행감독원은 9일 "97년 은행감독 정책방향"을 통해 올 감독정책방향을 은행산업의 대내외 경쟁력 강화 은행경영의 안전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확보 은행감독업무의 국제적 정합성 구축에 두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구체적으론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개선토록 하기위해 국내외에서 CB 및 후순위채 발행을 허용, 자기자본 조달수단의 다변화를 유도키로 했다. 은감원은 또 보험상품판매 등 다른 업종과 이해상충 문제가 적고 은행고유업무와 연계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선 부수업무를 적극 허용키로 했다. 이렇게되면 은행들로선 증권업무와 보험업무를 확대할 수 있게 돼 "칸막이식 금융관행"이 허물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은감원은 이와함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위해 은행경영 공시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공시대상이 되는 거액부실여신은 현행 업체당 부실여신이 은행자기자본의 5%초과하는 경우 에서 계열기업군 기준으로 확대된다. 또 공시대상 금융사고 기준도 자기자본의 2%초과에서 1%초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회계처리가 부실한 은행 등에 대해선 은감원장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은감원은 이밖에 대출채권의 유동화제도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금융채발행을 위한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며 대손상각활성화를 위해 대손처리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증시여건을 봐가며 주식투자 손실충당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한편 은감원은 이달말께 개정된 은행법 시행령이 공포되면 은행장 및 비상임이사 자격요건 등을 구체화한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