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현장방문제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중기청
입력
수정
중소기업의 애로파악을 위해 종업원 5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실시돼온 "중소기업현장방문제도"가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며 수출기업또는 수출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현장근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올1월부터 시행해나가기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그동안 현장방문과 병행 실시돼온 현장근무는 안전사고및 업계의 부담을 고려,시행하지않기로했다. 또한 현장방문도 산업1,2국과 11개 지방청등 중소기업현장과 밀접한 부서에서만 담당토록해 중소기업의 애로를 보다 더 심도있게 발굴 해소할수 있도록 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위해 수출기업이나 수출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현장방문제도를 실시키로했다. 중기청의 이같은 방침은 전반적인 수출부진속에서도 중소기업의 수출은 10%대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등 중소기업의 수출활력회복이 무역수지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것으로 판단된데 따른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