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마쓰시타, 퇴직금 선불제 도입 .. 내년부터

일본의 마쓰시타전기산업은 퇴직금과 복리후생비용 등을 분할해 미리 월급으로 지불하는 "전액 급여지불형" 사원제도를 내년부터 우선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물론 종래와 같이 퇴직 후 일시불로 퇴직금을 받을 것인지,아니면 새로운 제도를 택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새로 들어오는 사원들의 희망에 따라 결정된다. 새 제도를 도입할 경우 사원들이 당장 받는 월급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노사양측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생애 임금은 종래 스타일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마쓰시타는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월급에 반영해 지불하는 방식을 고안했다. 앞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이같은방식이 일본에서 확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액 급여지불형"사원제도는 퇴직금 일시 수령과 주택금융제도 등 회사의복리후생제도는 이용할 수 없으나 그 대신 입사할 때부터 퇴직금에 해당하는금액을 월급으로 환산해 받는 형식이다. 사회보험이나 연금 등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와 승급조건은 종래형과 마찬가지. 예를 들어 현재 대졸 사무직으로 과장급에서 60세 정년을 맞을 경우 약 3천만엔(약 2억2천만원)의 퇴직금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단순계산으로 새로운 제도를 선택하는 대졸 사원은 종래형보다 평균 6만~7만엔 가량 월급이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3일자).